한국공인회계사회는 30일 부실회계와 관련,예금보험공사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방침에 대해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이 입증된 사례로 한정시켜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예보측의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한 회계책임 공방에 대해 공인회계사회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계사회는 예보측의 방침이 △기업내부통제시스템 미비 △담보대출 관행 △감독시스템기반 취약 등 당시의 열악한 감사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은행 등 금융사들이 감사보고서에만 의존,대출해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 규정은 지난해 1월21일 신설돼 법을 소급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인적결합체로 보유자산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거액의 청구소송은 실효성이 없고 회계사업계는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액의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계법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