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세조정이나 작전,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증시 파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30일 증시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se.or.kr)의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중 사실로 판명되거나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