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공시번복을 사유로 와이드텔레콤 주권을 30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와이드텔레콤은 공급계약체결후 변동사항을 지연신고했다. 와이드텔레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로 향후 2년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되면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되게 된다. 코스닥증권은 이와함께 와이드텔레콤의 주권매매를 30일 하루동안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