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와 기가텔레콤 등 2개사가 29일 열린 코스닥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았고 크린에어테크놀로지와 이미지퀘스트, 엠아이자카텍, 콜린스, 지엔텍 등 5개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또 케이씨에스와 한서제약, 아이엠아이인더스트리, 엔시즈테크놀러지 등 4개사는 보류 판정을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파라다이스의 재심의를 내달 12일 열기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파라다이스는 지급보증와 대여금 문제가 많이 해결됐지만 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재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업종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심의를 통과한 기업들은 6∼7월중 공모를 거쳐 7∼8월중 등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위원회는 최종부도처리된 디지텔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텔은 오는 6월5일까지 7일이내에 등록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따른 청문절차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15일간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6월7일부터 28일까지이고 등록취소는 정리매매기간 종료일 다음날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jaeho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