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채권단이 보유지분 1백58만여주를 처분키로 결의했다. 갑을은 29일 공시를 통해 "채권단 운영위원회가 채권단 보유주식 3백58만9천3백69주(59.76%)중 1백58만7천2백38주(26.42%)에 대해 처분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갑을 채권금융사는 이날부터 보유지분을 장내에서 팔 수 있게 됐다. 채권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필요한 항변권 유지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백여만주에 대해선 처분제한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갑을 주가는 지난3월27일 7백80원에서 지난 22일 2만4천원까지 치솟았다가 약세로 돌아섰으며 29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하락, 1만4천7백원로 마감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