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의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S철강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金鍾澔)검사는 29일 이 회사 대표 조모(56)씨를 증권거래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월9일 D증권 전 부산사하지점장 노모(40.구속)씨로부터 회사주식을 코스닥등록하면서 주가를 높게 형성시켜 시세차익을 올리자는 제의를 받고 노씨의 차명증권 계좌에 54억원의 자금을 조성, 주가조작을 지원한 혐의다. 검찰은 노씨가 조씨와의 협의에 따라 같은날 오전 D증권 지점장실에서 14차례에 걸쳐 436만7천주의 S철강주식에 대한 허위 대량매수 주문을 내 증권시장에서 S철강주식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유도한뒤 다른 사람 증권계좌를 이용해 2차례에 걸쳐 15만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내 장중시세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와 노씨는 최초 공모주가가 2천300원인 S철강의 주가가 4천600원으로 오르자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이들을 상대로 공모자 및 금융기관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