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9일 제 17차 위원회를 열고 크린에어테크놀로지의 예비심사를 승인했다. 반면 케이씨에스에는 보류판정을 내렸다. 크린에어테크놀로지는 기체여과기제조업체로 지난해 매출 128억원에 순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