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텔이 최종 부도처리돼 등록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최종부도로 코스닥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지난 3월 삼한콘트롤스에 이어 두번째다. 디지텔은 28일 국민은행 테헤란지점으로 들어온 어음 25억원을 영업개시 전까지 지급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디지텔은 지난 25일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 돌아온 약속어음 45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었다. 디지텔은 전날 20억원을 결제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8일 오전까지로 연장해준 결제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디지텔의 등록취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최종부도는 올해부터 바뀐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에 따라 즉시퇴출 사유가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9일께 디지텔의 퇴출을 결정하고 7일간 이의신청기간을 둔 뒤 바로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리매매는 거래일 기준으로 15일 동안 이뤄진다. 한편 디지텔이 최종 부도를 내자 업계에서는 디지텔이 지난주 1차부도를 낸 뒤 코스닥 시장에 허위공시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텔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앞둔데다 재무담당 직원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상 착오가 생겨 1차부도를 냈다고 공시했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