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IPO(기업공개)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는 해당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40일간 만들 수 없게 된다. 또 증권사들은 기업 보고서에 △전체 투자등급 단계 △투자등급별 의미 △최근 1년간 투자등급 추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과 관련,최근 증권업계와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조사분석자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의 증권사 영업준칙에 이 방안을 반영,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기업분석자료에 투자등급과 자료출처를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증권사별 투자등급 단계,등급별 의미,1년간 등급추이 등이 포함돼야 한다. 보고서에 쓰인 자료들을 어디서 인용했는지 출처도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등급이 제 각각이고 등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영업을 위해 조사분석 자료를 특정 고객에게 사전배포하는 행위는 그대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애널리스트가 조사분석 자료를 사전배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증권사가 자료를 이용해 해당기업 주식을 미리 사고 파는 선행매매(프런트러닝)를 한 경우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이용해 자기매매를 한 경우엔 엄중 처벌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면금지 견해도 나왔으나 자료 사전배포 서비스는 증권사 영업에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원천 금지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