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당국에 알리지 않은 증권사 직원 등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증권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완구.김홍신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증권사.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거나 불공정행위를 제의.강요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감독당국에통보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증권회사 직원이 불공정행위에 관여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회사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있도록 했다. 이완구 의원실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모른채 할 경우 해당되는 처벌을 증권거래법에 담는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처벌내용은감독원 규정이나 증권거래소,코스닥시장 관련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작전'을 비롯한 증시 불공정행위를 누구보다 빨리파악하는 것은 증권서 직원들"이라면서 "그러나 증권사직원들은 이를 모른채 하는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추기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