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텔의 최종부도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디지텔은 만기도래한 어음 총액 45억원중 신한은행 천호동지점에서 교환 청구한 어음 25억원은 상환했으나 주택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교환청구한 어음 25억원은 28일 오전까지 결제가 연장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25일 1차부도를 낸 디지텔에 대해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결제시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투자자보호(1차부도 미해소)를 위해 디지텔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28일 하루 더 연장 변경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