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전자서명)을 받지 않으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증권전산협의회는 26일 삼성, 현대, LG 등 주요증권사들과 함께 증권전문 공인인증기관인 증권전산과 내년부터 증권업계에 공인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인인증은 인증기관이 개인에게 발급하는 전자인증서와 전자키를 이용, 자료를 받는 측에서 자료를 보내는 사람의 신분위장 또는 보낸 자료의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시스템이다. 공인인증을 받아 주식거래를 하려면 증권전산 공인인증센터(www.signkorea.com)에서 각 증권사가 부여한 공인인증서의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이용해 인증서를 받은 뒤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인증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면된다. 협의회는 "현재 공인인증을 도입한 증권사는 신영, 건설, 신한, 신흥 등 4개사 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증권사들도 연내에 보안인증 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이에 따른 시험운용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