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뿐 아니라 선물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 등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공정 선물거래에 대한 처벌기준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추진중인 선물거래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증시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기면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선물거래법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면서 "국회 재경위가 열리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선물거래의 경우 증시에 비해 거래규모가 작고 `작전'으로인한 피해규모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은 최근 선물거래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직무상 알게된 정보누설로 부정하게 이익을 얻거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물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물거래법은 불공정거래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두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