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산업은 계열사 계룡산업에 19억원(일반자금 대출 13억원,당좌한도설정 6억원)의 채무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채권자는 하나은행 충청기업금융센타이다. 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은 내년 5월27일까지이며 당좌한도 6억원의 보증기간은 오는 7월말까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