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춘추(대표변호사 조윤·김종률)와 리인터내셔날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이장호)가 전격 합병했다. 24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합병 계약을 체결했고 20일부터 공동 업무를 시작했다. 합병법인은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한다. 양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법률 전문가 70여명을 확보,중견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합병 후 회사명은 리인터내셔날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병을 주도한 김종률 변호사는 "기업송무 금융 관세 통상 영역에 강한 법무법인 춘추와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분야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 리인터내셔날이 결합,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