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공시서류를 내지 않고 주식을 공모한 구강물산 라이팅콘트롤 한국솔루션센터 아이아이나라 인터피아월드 등 5개사에 각각 2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위는 "이들 업체의 경우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이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낼 의무는 없다"면서 "그러나 회계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등의 사항을 기재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내지 않아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