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투신권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은 선취수수료형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불허키로 결정,투신권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투신협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투신사들에 "앞으로 환매수수료 없이 가입 시점에 수수료를 미리 떼는 유형의 상품(선취수수료형)약관은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투신협회를 통해 투신사들의 선취수수료형인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요구했다. 금감원은 특히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가입후 최소 3개월까지로 하고 △환매수수료도 최소 이익금의 3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투신사들은 이에대해 "선취수수료형 상품에 환매수수료까지 부과하도록 한다면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미리 떼는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금감원이 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투신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판매중인 선취형 상품의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선취수수료형 상품은 고객이 펀드에 가입할 당시 판매수수료를 먼저 부담하면 이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언제든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펀드로 올들어 투신권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대한투신운용의 '갤롭코리아펀드' 시리즈와 한국투신운용의 '그랜드슬램펀드'시리즈를 비롯 삼성투신의 '팀파워90주식형펀드' '프레시데뷰펀드' 등 대형 투신사들이 올들어 내놓은 초대형 펀드들은 모두 선취수수료형이다. 올들어 이들 선취형 상품의 수탁고만 어림잡아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형펀드의 후속 상품에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투신권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선취형 상품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펀드의 가입 및 환매가 수시로 일어나면서 증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