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증권은 24일 이자평형채권(InterestBalance Note)이 증권업협회 심의에서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이자평형채권은 채권의 이자율결정방식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자지급일 2일전까지의 이자율을 평균해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급이자는 이자율등락에관계없이 시장실세금리에 맞게 적용됨에 따라 금리상승기에 투자하기 유리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투증권은 이에 앞서 분리형신주인수권부 변동금리부채권과 제로쿠폰 이표채등도 배타적상품권을 획득해 증권사중 유일하게 3차례 획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