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물산, 아리팅콘트롤, 한국솔루션센터, 아이아이나라, 인터피아월드 등 5개사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매출했다가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구강물산은 유가증권 매출에 대한 제출위반으로, 나머지 라이팅콘트롤 등 4개사는 유가증권 모집에 대한 위반으로 각각 200만원씩 과태로가 부과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