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공개(IPO)기업에 대한 가치분석과 공모가격 산정이 증권사 자율에 맡겨진다. 이에 따라 공개기업의 공모가는 증시에서 거래되는 관련기업 주가에 근접하게 되고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 8월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한 기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방식도 주간사인 증권사가 자체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는 단기적으로 공모주 청약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간사와 일부 청약단에 포함된 증권사에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만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간사의 시장조성 의무는 강화된다. 상장(등록) 직후 1개월간 주간사가 유지시켜야 할 공모가 대비 주가가 현재 80%에서 90%로 높아졌다. 또 3∼4주 걸리던 공모기간(청약∼상장)은 5일 이내로 단축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