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22일 주식가치분석, 공모가, 청약.배정 등 인수절차에 적용되는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사 자율에 맡기는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수제도 개선안 일문일답.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공모주식이나 주간사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청약으로만 한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과 청약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해야 한다. 특히 거래증권사가 주간사나 인수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식청약을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배정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총공모물량 가운데 개인투자자에 배정되는 몫은 줄어들지 않는다. --일반투자자들은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는게 바람직한가. ▲주식청약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공개 주식업무가 활발한주간사나 인수회사를 선택하는게 유리하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일반투자자에게 청약기회를 주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증권사에 청약자들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주간사가 공모가를 공정하게 책정할 능력이 있는지, 대상기업에 대해 충분한실사를 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식가치 분석기준이 없어지고 주간증권사와 발행회사가 분석결과 기재여부도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공모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투자자들이 이미 상장.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와 공모가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가수준.부채비율,주당순자산 등 유사기업의 재무정보가 의무적으로 제시된다. --공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 ▲수요예측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규모가 작으면 외국의 사례처럼 경매.확정공모가 등의 다양한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분석기준이 폐지되면 증권사의 부실분석은 어떻게 제재하나. ▲공모기업이 상장후 단기간에 부도 또는 거액의 결손을 낼 경우 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여부를 중점조사해 인수업무 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주간사의 잘못된 공모가 산정은 어떻게 제재하나. ▲주간사의 잘못된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하게 된다. 현재는 매매개시일로부터 한달간 주가가 공모가격의 80% 이상이 되도록 주간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장조성가격이 90%로 강화된다. --시장조성가격의 조정도 가능하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시장조성가격의 공모가의 90%로 상향조정되지만 급격한 시황하락에 따른 조성가 조정은 허용된다. 즉 유가증권신고서상에 기준지수로 제시한 종합지수 또는 업종별 지수가 등록시 지수보다 10%를 초과해 하락하면 초과분만큼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의 경우 등록전날 코스닥 지수가 100이었는데한달 이내에 80까지 하락하면 초과분 10%가 반영된다. 따라서 시장조성가는 9천원×(1-0.1)의 공식을 따라 8천100원으로 조정된다. --초과배정옵션제도가 도입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A기업이 당초 1천주를 공모키로 했는데 증권사가 추가로 150주를공모가로 취득한다는 옵션계약을 체결하면 초과배정요건이 갖춰진다. 초과청약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옵션계약을 근거로 1천150주까지 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는 초과배정분을 대주주에게서 빌려 청약자에게 인도하고다시 대주주에게 상환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증권사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상환할 때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면 당초 체결한옵션계약을 행사해 발행회사에서 150주를 받아 되갚으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