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및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주식가치 분석과 공모가 결정 등 인수절차 전반의 규제가 폐지돼 주간사 자율에 맡겨진다. 또 선진국에서 간접적인 시장조성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초과배정옵션제도가도입되고 공모주식의 청약이후 상장.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주간사(증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분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분석결과의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여부는 주간사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다만 보완책으로 투자자가 공모가격과 이미 상장.등록된 유사기업의 주가를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간사가 공모가 결정을 위해 분석한 상대가치 산정시 적용한 유사기업의 주요 재무정보와 공모기업의 재무정보를 비교.제시하도록했다. 개선안은 또 공모가격 결정을 수요예측으로만 제한한 현행 방식을 공모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수요예측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는 주간사가 공모규모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현행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주간사의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해 가격결정 책임을 높이기로 했다. 시장조성가격은 현행 공모가의 80%에서 90%로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황이 급락할 경우에 주간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장조성시 매입가격을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과배정옵션제도를 도입해 주간사가 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아 청약.배정시 옵션분 만큼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공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간사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면 옵션을 행사에 발행사의 신주를취득함으로써 공매도 포지션을 해소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공매도 포지션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시장조성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공모주식의 청약일부터 상장.등록까지 3∼4주 정도 걸리던 공모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이고 상장.등록심사의 절차 및 방법도 납입후 1∼2일안에 상장.등록이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