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2001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주주들이 증권사에서 주권을 반환받은후 명의개서를 하지않아 발생한 실기주 과실은 65억4천만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은 투자자가 실기주 과실을 반환받기 위해 주권을 출고하거나 또는 입고한 거래 증권사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기주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던 투자자가 주권을 직접 보관하거나장외 양도, 또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주권을 반환한 뒤 권리기준일(배당 또는 증자)이전에 본인 명의로 개서를 하지 않아 발생한다. 실기주는 기준일 현재 증권예탁원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돼 있으며, 실기주에대한 배당금, 무상주 등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