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사 최고경영자(CEO)의 급여를 투자자는물론 일반주주들도 모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최고경영자를 고용하면서도 급여를 어느정도 주는지 모르고 있는 셈이다. 22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12월결산 상장.등록 법인들 가운데 지난 주총에서 CEO의 급여를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전혀 없었다. 다만 임원 전체의 보수한도를 정해 주총의 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주총에서 임원보수 한도를 정하고 개별 임원들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는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수백개 주요기업들의 CEO 급여 순위가 발표되고 있을 정도로 CEO의 급여는 비밀이 아니다"라면서 "이제 상장.등록사들은 CEO의급여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연구원의 정윤모 수석연구원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CEO의 급여를 미리정하기 어렵다면 지급된 급여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후에라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전에도 사후에도 CEO의 급여를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경영권을 장악한 지배주주의 선호도에 따라 임원들의 급여가결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서 "따라서 CEO의 급여공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