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유KT주식(28.36%) 전량을 매각, KT의 민영화에는 성공했지만 `SK텔레콤의 KT 최대주주 부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SK텔레콤의 KT인수 시도를 원천봉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의 KT지배력 강화는 물론 향후 있을지도 모를 KT인수 시도 차단에 적극 나섰다. SK텔레콤은 이번 KT주식매각에서 총 KT지분 11.34%를 확보, 전략적 투자자인 LG(2.28%), 대림산업(1.38%)과 지분 격차를 크게 벌이면서 KT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고더 나아가 KT 인수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KT에 대한 지배력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통신시장이 `SK텔레콤 통신왕국'이라는 독점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재계서열 6위의 KT를 인수할 경우 경제력 집중 문제도 야기된다. 정보통신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2일 내놓은 방안은 `KT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KT정관에 전환우선주 제도도입 ▲SK텔레콤의 KT이사회 참여 배제 ▲집중투표제 도입 ▲각종 규제를 통한 SK텔레콤 견제 등이다. 정통부는 우선 오는 7월 KT주주총회에서 정부는 최대주주로서 마지막 권한을 행사해 정관에 전환우선주 발행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와 달리 발행과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정통부는 KT정관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SK텔레콤이 KT의 인수.합병(M&A)을 시도하거나 경영권 참여 또는 행사에 나설경우 KT가 우호적인 주주에게 전환우선주를 발행, 인수.합병 시도를 저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통부는 정관에 경쟁사업자(SK텔레콤)의 KT 이사회 참여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SK텔레콤도 정관규정을 통해 자사지분 9.27%를 갖고 있는 2대주주인 KT의 이사회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만큼 KT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또 주총 등을 통해 지분권을 행사해 KT 경영에 참여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힘을 빌리는 이른바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통신 요금인가, 접속요율 조정, 가입자 선로개방 등 각종 규제제도를 활용해 SK텔레콤을 적절히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이 KT인수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경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에 따라 합병 취소 등 특별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후속조치외에도 현행 관련법령에 따라 SK텔레콤의 KT의 인수합병을 저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는 기간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SK텔레콤의 KT인수합병을 정통부의 장관의 인가권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SK텔레콤이 KT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시장독점 문제가 야기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대상에 올라 정부는 독점행위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 해임, 영업양도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의 효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정통부의 방안은 대부분 오는 7월 KT 주총때 정관개정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어서 내년 이후 새로운 대주주가 된 SK텔레콤이 또다시 정관개정을 통해 경영참여나 KT인수를 시도할 경우에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최대지분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의 의결권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한할경우 자본주의의 원칙에도 위배돼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