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22일 지난해말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실기 주식은 2억9천2백31만5천5백75주에 달하며 이에따라 발생한 실기주 과실은 65억4천만원,11만6천2백43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기주 과실은 증권예탁원에서 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 과실을 받아 보관하며 주주가 이를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려면 주권을 출고 또는 입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 신청을 하면 된다고 예탁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의 (02)3772-9651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 [ 용어풀이 ] 실기주 증권회사를 통해 주권을 반환받은 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해당 주권이 증권예탁원 명의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권이다. 실기주에 대한 배당금,배당주,무상증자 주식 등은 실기주 과실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