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공급계약 체결을 취소한후 이를 지연신고한 와이드텔레콤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외아드텔레콤은 "한통멀티미디어와 CDMA모바일폰 41만대,797억9백여만원 어치를 공급키로 하고 샘플 등을 제공했으나 한통멀티미디어 사장이 주식 불법매출로 검찰에 고발돼 회사자체가 없어짐에 따라 제품공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와이드텔레콤은 이날부터 5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매매일 기준)이내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