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제이엠피는 21일 분리와 조립을 할 수 없어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위조방지용 합성수지재 용기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제이엠피 관계자는 "특허취득으로 위조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인도에 사출공장을 설립해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