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00660]반도체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연합회'(의장 오필근)는 20일 오후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주식전환 금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채권단의 CB 주식전환은 기준가 산정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법적인문제점이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세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처분 신청이유, 임시주총 소집 요구 준비상황, 하이닉스 경영진 교체의 부당성 등을 설명할예정이다. 채권단은 소액주주들의 CB 주식전환 가처분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오는 6월1일자로 3조원어치의 CB 주식전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