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주주 견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KT 정관을 개정, SK텔레콤이 KT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일 "KT 정관에 SK텔레콤이 KT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현재 9.27%인 KT의 SK텔레콤 보유 지분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의결권 행사도 막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법의 '상호보유주의 의결권 제한'조항에 따르면 KT가 SK텔레콤 지분을 10% 이상 갖게 되면 SK텔레콤의 의결권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KT 임시주총에서 M&A(인수합병)를 막을 수 있는 전환우선주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할수 있는 우선주로 M&A 기도를 방지하는데 활용된다. 정통부는 또 청약과정에서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는 기업이 한 곳도 없게 됨에 따라 기존의 '3% 지분확보' 조건을 완화, LG전자 등 2~3개 업체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KT의 정관 개정을 주총 특별 결의사항으로 해 대주주가 정관변경을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장규호.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