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오는 22일부터 공모주를 청약하는 고객에게 청약자금의 80%(최고 2억원) 까지 대출해주는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시작한다. 공모주 청약일로부터 환불일까지 연 7~8%의 금리로 청약자금을 대출해주는 이 서비스는 청약일 첫째날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청약 둘째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청약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여러 종목을 합해 총 2억원까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교보증권 영업점을 방문, 대출약정을 맺거나 콜센터(1544-0900) 또는 인터넷(kyobotrade.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