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중 주택용 전기요금, 이동전화요금, 건강보험 약값 등의 인하를 추진하고 지하철·시내버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선거, 월드컵 개최 등으로 음식·숙박업 등의 서비스요금에 대한 현장감시활동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인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공공요금 안정효과 등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당초 전망대로 3%내외에서 안정될 것"이라며 "선거와 월드컵 개최, 경기회복 과정 등에서 향후 물가불안 가능성이 상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전망치와 관련, △한국은행 3.1% △한국개발연구원(KDI) 2.9% △국제통화기금(IMF) 2.7% 등으로 내놓은 바 있다. 재경부는 물가안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재정은 집행속도 조절 등으로 신축적인 대응을 하고 가계대출 등 과열우려 부문에 대해 필요시 추가 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또 인상요인이 있는 요금에 대해 '선 경영혁신, 후 최소한 요금조정'의 원칙을 정착, 6월부터 아파트용 전기요금을 2.5% 인하하고 이동전화요금의 추가인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7월중 건강보험 약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시도주관으로 지방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재경부는 중동사태 등에 따른 원유가 등의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비축유 방출,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필요시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시장과 상가임대료 안정대책과 관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내용을 조속 확정하고 임대료 과다인상에 대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키로 방침이 정해졌다. 재경부는 아울러 시기별로 물가불안요인에 대응, 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6월 지방공공요금·행락철 서비스요금 안정 △9월 추석물가·이사철 앞둔 부동산 가격 안정 △11월 김장철 채소류 수급 안정 등의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1% 수준에서 안정되는 선진국형 물가안정기조를 정착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