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온라인상에서 주식매매를 할 때 투자자의 전자서명(공인인증)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관련당국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으며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주식매매를 비롯한 온라인 상거래에서 전자서명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인터넷뱅킹처럼 주식매매도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의 공인인증 서비스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은 온라인 거래를 할 때 신분확인(ID)과 비밀번호(패스워드)외에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함으로써 온라인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이다. 정부가 인정한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은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등 5개이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금융결제원공인인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