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당초 KT주식과 교환사채(EB)를 포함해 5% 청약할 것이라는 정보통신부의 예상을 깨고 18일 주식만 5% 청약, 공격적으로 KT지분 매입에 나섬에 따라 파장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럴 경우 SK텔레콤은 주식으로만 4% 안팎의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보이며 원주의 2배를 배정받을 수 있는 EB를 합치면 10% 이상의 지분 확보가 가능해 KT의 1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삼성의 경우 일반투자자1 그룹(전략투자자)이 아닌 기관투자자 자격으로서 1%를 청약했으나 전략투자자에 순위가 밀려 이번 공모에서 KT지분을 단 1주도 매입할 수 없게됐다. SK텔레콤의 이같은 공격적인 KT지분 매입은 삼성의 KT인수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KT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함으로써 유리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KT인수전이 벌어질때를 대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두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5% 청약 이유로 ▲KT민영화 이후 지배주주 등장을 견제하고 이를 통한 시내망 중립성 확보와 ▲KT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 주식(9%)이 시장에 쏟아져나올 경우 물량부담(Overhang)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신영철 상무는 "KT를 인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인수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KT와 양강체제를 형성, 통신업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구도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상무는 "특히 시내망의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SK텔레콤의 생존 여부 조차 불투명하다"며 "시내망 중립성 확보는 앞으로 전개될 멀티미디어 첨단 통신 사업에 절대적"이라고 덧붙였다. SK의 공격적인 청약으로 기존의 특정 기업에 5% 이상의 지분이 배정되지 못하도록 하려했던 정통부의 의도는 무산됐으며 특히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인 삼성이 배제됨으로써 통신업계의 발전적인 구도 형성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LG전자도 1% 주식을 청약, EB를 포함해 3%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려했으나 SK텔레콤의 5% 청약으로 인해 불가능하게 됐다. 청약물량이 전체 전략 투자자 배정물량(5%)을 초과함으로써 전략 투자자간에 안분배정을 실시할 경우 LG전자의 확보지분은 3%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SK돌발변수'에 대해 매우 당혹해하면서 당초 KT민영화의 모토로 내걸었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통신업계의 상호 견제 구도 확립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특히 정관개정을 통해 3% 이상의 지분을 매입한 전략 투자자에게 사외이사추천권을 부여하려했던 방침을 변경, 사외이사추천권에 필요한 지분 조건을 낮추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KT에 대한 SK텔레콤 영향력 확대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