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7일 타법인출자지분 처분결의(2001년 12월13일)이후 1일이내에 공시불이행한 한국프랜지공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0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지는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