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 1·4분기 실적공시 발표일인 16일 공시 내용을 내려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증권업계와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기업분석 담당자는 "예전에는 공인회계사회나 해당 기업에서 실적 자료를 받기도 했으나 전자공시제도 도입 이후엔 다운로드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실적공시 시점에 다운로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한 것은 투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전자공시사이트(dart.fss.or.kr)의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됐더라도 공시 내용에 대한 열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실적 공시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는 공시 15일 후 다시 재개한다"며 "다운로드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전자공시사이트 자체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높아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