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 연합회'(의장 오필근)는 15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이날 게시판 공지를 통해 "하이닉스 전체 주식(10억주)의 3%에 해당하는 주식 3천만주 이상을 수집했다"며 "상법 366조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확보한 주식수는 이날 현재 3천460만주(노조 포함)에 달한다고 오 의장은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회사를 방문, 채권단의 출자전환 이전인 5월31일까지 임시주총을 소집하도록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주들에게 2주전까지 임시주총 소집공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맞추려면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6일에 소집공고를 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상 15일 이사회 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하이닉스측은 보고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임시주총을 열려면 이사회를 15일에 열어야 하지만 이사들 가운에 일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등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의결할 경우 주총안건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매각과 감자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 강화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오후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출자전환을 통한 하이닉스 경영권 장악에 맞서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