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 연합회'(의장 오필근)는 15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 의장은 이날 게시판 공지를 통해 "하이닉스 전체 주식(10억주)의 3%에 해당하는 주식 3천만주 이상을 수집했다"며 "상법 366조 규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회가 확보한 주식수는 이날 현재 3천460만주(노조 포함)에 달한다고 오 의장은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에따라 이날 오후 3시 회사를 방문, 임시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사회에서 임시주총을 의결할 경우 주총안건으로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매각과 감자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이사회.주주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 강화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오후 채권단의 전환사채(CB) 출자전환을 통한 하이닉스 경영권 장악에 맞서 출자전환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