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 KT지분(28.37%) 매각을 위해 KT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매입토록 하면서 1조원에 가까운 우리사주 청약대금을 장기간 전액무이자로 지원,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 17, 18일로 예정된 정부의 KT지분 매각 공모와 관련, 우리사주 우선배정분 1천771만4천885주(5.7%)에 대한 청약을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9천억원이 넘는 청약대금을 7년간 무이자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결과, KT는 우리사주 청약기간이 13∼15일이지만 청약마감 하루전인 14일 우리사주 배정 물량을 초과한 분량을 청약받았다. KT의 이번 우리사주 배정 물량인 5.7%가 일반인 청약배정 물량(1.8%)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식 공모 청약에서 일반인들이 KT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적어 청약금액 대비 주식배정 비율이 낮을 전망인 반면, KT직원들에게는 넉넉한 물량을 그것도 7년간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살수 있게 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인 KT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국민들로부터 번 돈으로 자기식구 챙기기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우리사주 물량을 5.7% 배정한 것은 KT의 완전민영화를 위해 안정적인 매각을 위한 것이며 증권거래법에 의거, 우리사주는 전체 주식의 20%까지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약대금 7년 무이자 지원에 대해 "일반인 청약에 참여할 경우 배정물량이 1.8%지만 같은 분량의 교환사채(EB)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자사주의 경우 EB를 받을 수 없고 1년간 의무예탁기간이 있어 주식이 하락할 경우 위험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