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증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전에 분석자료와 관련된 종목을 미리 사놓거나 팔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증권업 감독규정은 리서치자료 확정.공표후 24시간내에 주식매매를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 매매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증권사 담당임원 또는 리서치센터장 등 결제권자가 자료에 대해최종 결제하기 이전에는 상품운용부에서 주식을 사놓아도 문제되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가 리서치자료 공표이전에 주식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증권업협회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리서치작업에 상당한 기간을 투입하는 증권사들에게 사전매매를금지할 경우 영업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전매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매매 금지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들은 리서치작업에 들어간 시점부터관련 종목에 대한 매매를 못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및 공표에 관한 모범규준'에 들어갈 내용의 상당부분을 협회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 모범규준안은 ▲증권사가 기업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특수고객에게 제공하거나 ▲특별 이해관계에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내거나 ▲상품운영부와리서치부서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맡은 업종의 주식에투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모범규준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