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올해 중점사항 중 하나가 증시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이다. 지난 4월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거나 주가 조작에 연루된 6개 국내 증권사 지점에 지점폐쇄와 영업정지 등 초강도 징계를 취하기도 했다. 최근엔 수시공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상장기업인 누보텍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 증시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징계라는 점에서 증권업계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관심을 끌었다.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이 터진 직후인 지난 13일 UBS워버그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전격 검사에 착수한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업계는 받아들이고 있다. 증권사 법인영업 담당자들은 "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주요 창구라는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아온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앞서 일부 덩치 큰 외국계 증권사 지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이었다. 리서치 부문과 영업 부문간에 차단벽이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영 금감원장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를 적극 차단, 올해를 '불공정거래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오고 있다. '증시 초유'란 표현이 따라붙는 중징계도 모두 이 방침에서 비롯됐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