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한 KT 지분 매각을 위해 발행되는 교환사채(EB)의 교환가가 공모가보다 10% 높게 매겨지게 됐다. KT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조건 및 일정'안건을 의결했다. EB의 표면 이자율은 연 3%,만기보장 수익률은 연 4.4%로 정해졌다. 교환가격은 오는 17일 공고될 주식공모 가격보다 10% 높게 결정되며 만기는 2005년 5월25일이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은 발행 후 1개월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다. 이 기간중 교환을 청구하면 KT가 보유하고 있는 KT 기명식 보통주를 받게 된다. 특히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KT 주식의 종가가 30일 이상 교환가격의 1백50% 이상 유지할 경우 KT가 조기상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교환가격보다 주가가 1백50% 이상 오르면 KT가 조기에 주식으로 전환해줄 수 있는 것이다. 1인당 최저 청약한도 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실명으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기관투자가 6백24만3천9백93주,일반투자자 Ⅰ그룹(전략적 투자자) 3천1백21만9천9백66주,일반투자자 Ⅱ그룹에 5백71만3천2백54주가 우선 배정되며 일반배정 그룹에는 11만5천1백1주가 할당된다. 우선배정 그룹 물량이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일반배정 그룹으로 물량이 넘어간다. KT 교환사채 청약일은 오는 21일이며 환불 및 배정공고는 24일 이뤄진다. 교환사채 발행및 납입은 25일이다. EB 우선 배정권은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주식 1주당 교환사채 2주,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는 주식 1주당 교환사채 1주가 주어진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