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실질적으로 기술력 등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난은 코스닥 시장의 등록(상장)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과거 성과와 재무상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경영실적이 충분히 가시화되기 이전이라도 미래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력심사를 통해 "코스닥 꿈"을 성취하도록 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전문기술평가제도"이다. 전문기술평가제도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시행됐지만 도입초기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지난해 7월이후 등록심사를 받은 1백80여개 기업중 기술평가를 받은 업체는 4개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규정변경으로 인해 올해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법인부터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면(의무대상법인) 기술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됐다. 물론 기술평가 의무대상법인이 아니라도 자발적인 신청으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심사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여기서 기술평가 의무대상법인이란 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연수 2년 미만인 기업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 또는 최근 3년간 평균매출 30억원 미만 기업 추정연도 신규사업 매출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50%를 웃도는 기업을 말한다. 기술평가 의무대상법인이 예비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코스닥 위원회는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여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현재 코스닥위원회가 정해 놓은 전문평가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정보원등이다. 기술평가는 통상적으로 4주간이 소요되므로 기술평가를 받는 기업은 예비심사를 1개월 가량 늦게 받게 된다. 기술평가 등급은 최우수단계인 AAA부터 D까지 크게 10단계로 나뉘어진다. 이중 등급 의미를 2개만 설명하면 A등급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장래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란 의미이며,BBB등급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였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풀이된다. 올해 예비심사를 청구해 4월말까지 심사를 받은 기업중 기술평가를 받은 기업은 모두 4개사다. 모두 기술평가 의무대상 기업으로 기술평가를 받았다. 심사결과 2개사는 통과했고 2개사는 보류판정을 받았다. 주목할 점은 심사 승인을 받은 2개사는 모두 기술평가 등급이 A등급이었고,보류판정을 받은 2개사는 BBB등급이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A등급을 받은 보이스웨어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실적이 56억원으로 금년에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중 가장 적은 실적으로 코스닥 관문을 통과했다. 기술평가 결과가 등록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기술평가제도가 과거의 재무성과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등록기회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있다. 이런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자발적으로 기술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중 과거실적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미래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라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 등록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이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전문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는 해당 기업이 보유한 기술 자체의 우수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경쟁요소로서의 기술력을 본다. 보유기술은 최고인데 시장관점에서 성장성이 낮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02)3775-1012 < 박성호 공인회계사.S-IPO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