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UBS워버그증권의 삼성전자 보고서 파문과 관련,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제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대책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준으로 마련토록 지시한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며 지난해 제정된 영업행위 준칙을 토대로 증권업협회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애널리스트 관련 규제는 이미 지난 8일 SEC가 승인한 규제대책 수준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애널리스트가 특정종목이나 업종등에 대해 매매를 권유할 때 자신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를 공표하는 규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업협회는 투자은행부서와 리서치부서간 정보차단 방화벽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범규준을 이달말까지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