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UBS워버그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삼성전자 보고서 작성경위와 사전유출 여부를 가리는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고서 작성 직후 주식매매를 중개하는 행태가 적지 않았다"며 "UBS워버그증권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삼성전자 보고서 작성 경위 및 사전유출 △보고서 작성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 여부 등의 조사에 들어갔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적정한 규제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비중도 커져 애널리스트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애널리스트 규제책 등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