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에 따라 휴니드테크놀러지스를 14일자로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는 또 액면분할을 위한 구주권제출에 따라 휴니드테크에 대해 16일부터 19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키로 했다. 휴니드는 20일부터 매매재개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