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은 13일 한빛전자통신 인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0일 한빛전자통신과 이 회사 대주주인 김진현씨등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주식 384만1천870주(34.0%)의 무상양수도 의향서를 체결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도 계약은 한빛전자통신의 코스닥시장 등록취소 결정의 취소를 위한 대주주 영입차원에서 이뤄진것이라고 3R측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