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제한적으로 실시중인 기금자산의 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여타 기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유동화증권 발행으로 각 기금이 외부차입이나 재정지원 의존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기금의 보유자산중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채권 보유기금을 중심으로 유동화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말 기준 주요기금의 대출채권 보유규모는 국민주택기금 41조7천499억원, 중진기금 10조4천843억원, 정보화촉진기금 1조2천173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9천707억원, 관광진흥기금 4천212억원 등이다. 기금중에서는 국민주택기금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 2개만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나머지 53개 기금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산 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등 자산보유자가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향후 현금의 흐름을 기초로 발행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으로 각광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