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사의 펀드에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한 최소의무 상각비율이 상향조정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부실채권에 대한 상각률이 보수적으로 적용돼 판매사와 고객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소의무 상각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며 "감독당국이 획일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의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중 상각비율을 결정한 뒤 현재 워크아웃기업은 원금의 20%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일반부도기업은 50%를 의무상각토록 규정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