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버그 파문'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된다. 당국이 마련중인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에 관한 모범규범'을 일명 '애널리스트 규범'으로 부르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가지다. 리서치 자료 배포시점의 차등화 금지와 담당 업종에 대한 투자금지가 그것이다. 현재 기업분석 자료를 차등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자료를 기관에 먼저 배포한 다음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할 때 '*일 기관투자가에 배포된 자료'라는 것을 밝히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자료가 일부 기관에 미리 배포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뒤늦게 정보를 얻은 개인투자자가 매수에 나설때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기관들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른바 '정보 불평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리서치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도 엄격해진다. 먼저 증권사가 자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 대해 '매수'를 추천하는 자료를 낼 수 없게 된다. IPO(기업공개) 주선기업,M&A(인수합병) 중개기업,주식 5% 이상 보유기업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기업공개 주간사 업무를 맡았던 IPO기업에 대해 거래 첫날부터 추천성 자료를 내고 있다. 리서치부서와 주식인수 및 영업부서간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시장조성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모럴 해저드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규제 방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가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